[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과 내용, 그리고 공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내용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법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의
▶ 마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아래는 각 공급 유형별 자격 조건입니다.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니여야 합니다.
2.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 노부모 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니여야 합니다.
4.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5. 생애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6.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7.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내용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 정보입니다.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 이 글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소유권 이전 옵션을 제공합니다.
2. 어떻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조건은 다양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설정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