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중개보수료, 똑똑하게 계산하자!]
부동산 거래는 중개보수료가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수료에 대한 이해와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변하는 중개보수료 계산법을 통해 똑똑하게 내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부동산 중개보수료란?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부동산 중개보수료 계산 예시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마치며...
부동산 중개보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체결을 성사하면 중개인과 의뢰인 간에 수수되는 금액으로, 2014년부터는 중개보수로 정확히 불립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부과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거래 종류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금액 | 매매.교환 |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0.7% | × |
거래금액 | 임대차(전세.월세) |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4% | 3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3%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15억원 이상 | 0.6% | × |
*상한요율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및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등)
거래내용 | 거래종류 | 상한요율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전세, 월세 | 0.4% | |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
매매.교환.전세, 월세등 | 0.9% |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 계산 예시
1. 매매, 교환중개보수료 = 매매가 X 상한요율
⦁ 예시] 1억 아파트 매매 시
- 상한요율 : 0.5%
- 중개보수료 한도액 : 80만원
- 중개보수료 : 1억x 0.5% = 50만원 + 부가세(10%) 5만원 = 55만원
2. 매매, 교환중개보수료 = 전세가 X 상한요율
⦁ 예시] 전세가가 4천9백만원일 경우
- 상한요율 : 0.5%
- 중개보수료 한도액 : 20만원
- 중개보수료 : 4천5백만원 X 0.5% =22만5천원
- 한도액이 20만원 이므로 중개업자는 20만원까지만 중개보수료 요청 가능합니다.
3. 월세 중개보수료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X 상한요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일 경우
- 환산보증금: 1천만원+[50만원x100]= 6천만원
- 상한요율: 0.4%
- 중개보수료 한도액: 30만원
- 중개보수료: 6천만원 X 0.4% = 24만원+부가세 2.4만원 = 26만4천원
※ 부동산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꼭 확인 후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4개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 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마치며...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면 똑똑하게 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이해와 계산법을 통해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