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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부동산 중개보수료 계산: 똑똑하게 내 집 구하는 방법

by 아르미르 2024. 2. 8.

 

[부동산 거래와 중개보수료, 똑똑하게 계산하자!]

 

부동산 거래는 중개보수료가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수료에 대한 이해와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변하는 중개보수료 계산법을 통해 똑똑하게 내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중개보수료

 

[목차]

▶ 부동산 중개보수료란?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부동산 중개보수료 계산 예시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마치며...

 


 

부동산 중개보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체결을 성사하면 중개인과 의뢰인 간에 수수되는 금액으로, 2014년부터는 중개보수로 정확히 불립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부과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거래 종류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금액 매매.교환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거래금액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4% 3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3%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상한요율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및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등)

거래내용 거래종류 상한요율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교환 0.5%
전세, 월세 0.4%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매매.교환.전세, 월세등 0.9%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 계산 예시

1. 매매, 교환중개보수료 = 매매가 X 상한요율

⦁ 예시] 1억 아파트 매매 시

- 상한요율 : 0.5%

- 중개보수료 한도액 : 80만원

- 중개보수료 : 1억x 0.5% = 50만원 + 부가세(10%) 5만원 = 55만원

 

2. 매매, 교환중개보수료 = 전세가 X 상한요율

⦁ 예시] 전세가가 4천9백만원일 경우

- 상한요율 : 0.5%

- 중개보수료 한도액 : 20만원

- 중개보수료 : 4천5백만원 X 0.5% =22만5천원

- 한도액이 20만원 이므로 중개업자는 20만원까지만 중개보수료 요청 가능합니다.

 

3. 월세 중개보수료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X 상한요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일 경우

- 환산보증금: 1천만원+[50만원x100]= 6천만원

- 상한요율: 0.4%

- 중개보수료 한도액: 30만원

- 중개보수료: 6천만원 X 0.4% = 24만원+부가세 2.4만원 = 26만4천원

 

※ 부동산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꼭 확인 후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시 체크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4개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 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마치며...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면 똑똑하게 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이해와 계산법을 통해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