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교육비 / 취약계층교육비 대출은 경제적 어려운 현실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미소금융상품중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과 취약계층교육비 대출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미소금융 교육비/ 취약계층교육비 지원대상
▶ 미소금융 교육비/ 취약계층교육비 대출내용
▶ 미소금융 교육비/ 취약계층교육비 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 교육비/ 취약계층교육비 대출 지원대상
1.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상
구분 | 교육비 지원 대출 |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또는 입학) 하는 자녀를 둔 부모 |
1)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 지원대상
구분 | 취약게층교육비 지원 대출 |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또는 입학) 하는 자녀를 둔 부모 *취약계층이 지원대상 |
1) 취약계층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18세 이하 손자녀+65세 이상 조부모 구성의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 경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2)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미소금융 교육비/ 취약계층교육비 대출내용
1.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내용 기존에는 공교육에만 한정되어 지원이 되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공교육과 사교육 지원 모두 인정됩니다.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5백만원 | 연 4.5%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한도는 5백만원이고, 대출금리는 연 4.5%이며, 성실상환 시 1.0%p 인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체 31일 이상 시 1.0%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 대출내용 미소금융 (일반)교육비와 마찬가지로 공교육과 사교육 지원 모두 인정됩니다.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5백만원 | 연 3.0%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한도는 5백만원이고, 미소금융 (일반)교육비의 대출금리에 비해 취약계층교육비 대출은 1.5% 낮은 연 3.0%이며, 성실상환 시 1.0%p 인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체 31일 이상 시 1.0%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이내, 상환기가은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합니다.
미소금융 교육비/ 취약계층교육비 대출 신청방법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문의 및 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미소금융 교육비/ 취약계층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자녀의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하는 어려운 서민이 자녀 교육을 위한 금액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은 대출입니다.
[자료출처 :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