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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신생아 우선공급)

by 아르미르 2024. 4. 3.

 

[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이번 매입임대주택의 모집 규모와 대상, 신청 자격, 그리고 모집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신혼 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목차]

▶ 국토부,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 규모 및 대상

▶ 청년 매임임대주택

▶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 우선모집대상은 신생아 가구

▶ 신청자격

▶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확인

▶ 추가모집

▶ 주거복지정책관의 기대와 당부

▶ 마치며...

 


 

국토부,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 및 대상

이번 모집에서는 총 4424 가구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가구들은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6월 말부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또는 70∼80%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이는 각각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당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90%) 이하면 가능합니다.

⦁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면 가능합니다.

 

 

신혼 신생아 가구

 

우선 모집 대상은 신생아 가구

이번 모집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를 우선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명칭도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및 입주 자격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 가구)과 신혼·신생아 가구(1835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3월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공사(SH)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 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 예정

국토부는 4월부터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복지정책관의 기대와 당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이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서 기대되는 첫 모집이라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모집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치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및 신혼 가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