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연금 :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연금]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연금입니다.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및 소득.재산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나의 소득.재산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마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및 소득.재산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년 1월1일, 시행] |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213만원/ 부부가구 : 월340.8만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 기준 | 4,000만원 (배기량기준 삭제)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2025년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생 |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월2,13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4년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월340만8천원 |
2023년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2천원 |
2022년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 제외 대상은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 분 | 내 용 |
월 소득인정액 | 1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12개월 + P(값)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원) |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자동차 (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배기량 기준 삭제) |
* 2023년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배기량 3,000cc이상에서 2024년에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기초연금 수령의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근로소득공제액 | 110만원 | 108만원 | 103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3만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일 경우 월 최대 53만5,68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4년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
2023년 | 단독가구 323,180원 | 부부가구 517,080원 |
2022년 | 단독가구 307,500원 | 부부가구 492,000원 |
⦁ 2024년도 기준 1959년생부터 수령 가능하며 1959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생일 월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959년 3월인 어르신 →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3월분터 기초연금 급여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놓쳐서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나의 소득.재산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요?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며,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접수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상담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마치며...
매년 1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탈락해도 다시 신청해서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