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등록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동물등록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번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 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보호법 의거, 주택·준주택 및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및 변경 내용 신고
⦁ 자진신고 기간 8.5.(월) ~ 9.30.(월)
⦁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월령 2개월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 변경 사항 미신고 |
1차 | 20만 원 | 10만 원 |
2차 | 40만 원 | 20만 원 |
3차 | 60만 원 | 40만 원 |
※ 단속기간 10.1.(화) ~ 10.31.(목)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방법
1) 동물등록 대상
⦁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그리고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선택적으로 등록가능하며,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장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2) 동물등록 방법
⦁ 신청 : 반려견과 함께 구청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완료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여 부착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 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 등록칩은 소유자가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3) 등록방식 및 절차
① 반려인,반려견 동반 등록대행 기관 방문 후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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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대행 기관, 식별장치 주입 및 부착 후 동몰보호관리시스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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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 등록 승인, 등록장 발급 |
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등록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및 유실 신고 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신고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변경 정보 | 신고 주체 | 신고 기한 | 제출 서류 |
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현재 소유자 | ||
동물을 되찾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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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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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망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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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분실 | 10일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변경신고 방법
⦁ 구청.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소유자 변경 불가)
- 소유자 변경 온라인 신고 : 정부24
※ 단,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문의처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
마치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빠르게 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