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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한국장학재단)

by 아르미르 2023. 4. 26.

 

대학생 생활비 대출(학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지원)은 코로나 19 이후 어려워진 학생들의 생활을 고려해, 2023년 1학기에 한시적으로 200만원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공시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후 상환

 

[목차]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신청 일정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실행 일정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금리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신청대상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지급방법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이자지원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이자면제

▶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상환방법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1학기 한시적 20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신청 일정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합니다.)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실행 일정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합니다.)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닙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됩니다.

 

생활비대출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이자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