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주택 문제 해결을 향한 길]
우리의 주택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들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해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기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 등)함으로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 우리 시 지원 대상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 국토부, 경남도에서 지원대상을 달리 한 2가지 사업 추진 중('23.10.27. 기준)
사업명 |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경상남도 |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 무주택 ①신혼부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7년이내) 또는②청년(신청일 기준 만19~34세) |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연령제한없음) |
전세 보증금 기준 |
3억원이하 | 2억원이하 |
소득기준 (부부합산) |
연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금액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보험가입 기준 |
’23.1.1.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
보증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원되며,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됩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1.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가입기관
③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https://www.wetax.go.kr) 발급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https://www.nhis.or.kr/) 발급 가능]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시) 정부24 발급
2.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해당부서 비치)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가입기관
③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인터넷 발급 시) 위택스(https://www.wetax.go.kr) 발급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https://www.nhis.or.kr/) 발급 가능]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시) 정부24 발급
⑧ 혼인관계증명서 - (방문 발급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시) 정부24 발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
- 온라인[경남 바로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신청
2. 연락 문의처
-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4)
-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5)
3. 신청서류 :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 김해시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참고
- 아래 공고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파일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김해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주택 문제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걱정거리인데, 이러한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