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할 경우 실무자들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목차]
▶ 채용절차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금지
▶ 근로계약서 작성 주체와 미성년자, 타인명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 등을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가능 여부
채용절차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계약 체결 시에도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공고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거나 공고된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회사의 채용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공고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채용절차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금지 규정의 중요성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공고 내용을 준수하고, 구직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용절차를 공정화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조]
근로계약서 작성 주체와 미성년자, 타인명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당사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타인의 명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고, 명의자의 의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당사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기숙사 근로자의 경우).
⦁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하게 되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작성 시 서면 명시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 등을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 휴가 등을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규칙 내용을 설명하면 서면 명시사항 기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기재하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해석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서면 명시 사항이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면 이를 서면 명시로 간주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 휴가 등을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다'고의한다'라고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규칙 내용을 설명하면 서면 명시사항 기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기재하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가능 여부
⦁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의 첫 출근일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고나 처벌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상호 1부씩 보관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담당자가 결재를 받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의 첫 출근일, 근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의 첫 출근일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고나 처벌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