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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유형별대상 수당 취업활동비용 신청방법

by 아르미르 2024. 3. 19.

[취업을 향한 새로운 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제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과 참여 자격, 유형별 혜택, 신청방법과 지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격 요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을 비교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취업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제출 서류

▶ 문의

▶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참여자 자격 요건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1) I유형: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2) II유형: 특정 계층(아래표 확인)을 대상으로 하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제외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 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을 비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

 

2) 지원기간 : 1년 (필요시, 6개월 내 연장 가능)

 

​3)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별 참여자의 상황에 맞춰 취업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상담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진로상담을 제공합니다.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구직상황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소개 및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구직촉진수당

1)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

 

2) 지원기간 : 6개월

 

​3) 지원내용

⦁ 기본 지원: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추가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부양가족: 24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JOB 구직 상담

 

 

취업활동비용

1)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자

 

​2)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간(1년) 동안, 개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단계 1. 상담 및 진단
(3~4주)
2. 직업능력향상
(최대 6개월)
3. 일자리 소개
(3개월)
지급요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일자리 소개,
직업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지원내용
및 금액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취업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순서 신청 및 지원절차 URL
1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2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5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6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7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8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9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0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1577-7114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국가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