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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혜택 및 출산장려

by 아르미르 2023. 6. 4.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출산크레딧

 

[목차]

▶ 출산크레딧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 출산크래딧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로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경우 포함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둘째 자녀이상을 출산으로 얻은 경우 및 민법상, 양자, 친양자, 입양된 자녀까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크래딧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합의를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 중 한 명에게 모두 추가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합의 시,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출산크래딧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 호페이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 문의 : 국번없이 1355

 

마치며...

뉴스에스는 국민연금 고갈문제, 조기수령 해야 한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