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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국민연금 급여 종류 (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by 아르미르 2024. 1. 29.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때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목차]

국민연금의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마치며...


 

국민연금의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

1. 연금급여 : 노령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연금급여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자금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는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수급 개시 연령이며, 1969년 이전 출생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2.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때,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2023년도 기준 2,861,091원)이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5세~60세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단,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 적용)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 ~ 56년생 1957 ~ 60년생 1961 ~ 64년생 1965 ~ 68년생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노령연금

 

3.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 수급요건 (3가지조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일 것.

출생연도 1953 ~ 56년생 1957 ~ 60년생 1961 ~ 64년생 1965 ~ 68년생 1969년생 ~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2\3세 64세 65세

 

 

4.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중증 장애인이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선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단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함)

 

⦁ 급여 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40%와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되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50%와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일시금급여

1.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의 일시금 급여 종류 중 하나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일시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청구기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일시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최종 기준월소득액 또는 가입 중 기준월소득액의 평균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수령조건이 됩니다.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령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내용을 보면 어려운 용어와 조건들을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어떤 종류가 있고, 현재 또는 향후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자료출처 :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