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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최대 500만원), 신청자격, 훈련장려금 지급

by 아르미르 2024. 1. 18.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경쟁력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카드발급 받은후 내가 배우고자하는 과정을 훈련받을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지원금, 발급신청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목차]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가사용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 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대상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발급

▶ 지원절차

▶ 마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가사용하나요?

⦁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 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

일반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45~85% 80~100% 50~85% 72.5~92.5%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중장년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8천원 일 최대 1만8천원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발급

1. 온라인신청 :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회원가입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카드신청

 

2. 오프라인신청

⦁ 고용센터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필요서류 확인

⦁ 발급 결정이 되면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진행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신청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 수강이 가능합니다.

⦁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발급 진행 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변경 등은 신한카드 (1544-7000) 및 농협카드 (1588-1600)로 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지원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마치며...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국비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강화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까지 성공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들 신청하세요.

 

 

[자료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