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와 가맹점주, 대리점주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분쟁조정협의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이를 통해 분쟁을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분쟁조정제도란?
▶ 분쟁조정 대상
▶ 분쟁조정 신청 방법
▶ 분쟁조정 기간
▶ 분쟁조정 절차 및 장점
▶ 마치며...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는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와 본사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적 절차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의 대상은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1) 가맹사업거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리점거래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됩니다.
3) 불공정거래 사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고 이를 가맹점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의 한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불이익을 받아, 가맹 계약이 해지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평가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보세요.
분쟁조정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에 가입한 후, 인증서를 등록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조회 >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아래표의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지역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콜센터 | 연락처 |
공정거래조정원 |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1588-1490 |
서울 특별시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02-2133-5389,5387,5349,9551 |
인천 광역시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 032-440-4545 |
경기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031-8008-5555 |
부산 광역시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051-888-4771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549-2105 |
대한건축사협회 | 02-3415-6800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14 |
한국광고총연합회 | 02-2144-0750 |
한국소방시설협회 | 02-520-5920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02-2188-6900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2-3019-2000 |
한국전기공사협회 | 1566-1177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02-3488-6000 |
분쟁조정기간
분쟁조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및 장점
1) 분쟁조정 절차
① 신청·접수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합니다. 협의회는 조정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건조사
분쟁 당사자는 보완자료와 답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회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 협의회 조정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 절차는 법적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중재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④ 종료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 절차 중 스스로 합의한 경우, 협의회는 심의·의결 후 조정 절차를 종료합니다.
2) 분쟁조정의 장점
분쟁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입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도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분쟁 조정 절차는 법적인 결정력을 가지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치며...
분쟁조정협의회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하여 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