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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상세 안내

by 아르미르 2024. 4. 19.

 

[고령 퇴직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

 

우리사회는 점차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의 고용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목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기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및 기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시 구비서류

▶ 문의처

▶ 마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2)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3)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1) 기업 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① 정년연장(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폐지(현행 정년을 폐지)

③ 재고용(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

 

2) 근로자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 제외자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합니다.

③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①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②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③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매년 정책 내용의 개선 및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에 문의 및 확인 하세요.

 

마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