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로 인해 한국 청년들은 주거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의의
▶ 사업 접수일정과 방법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혜택과 장점
▶ 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
▶ 사업의 한계와 대응 방안
▶ 사업의 성공 사례와 청년들의 경험 공유
▶ 마치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의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택의 전세 임차인들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 접수일정과 방법
사업의 접수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계속되며, 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③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⑦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 ⑧ 본인명의 통장(사본)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들과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의미하며, 신혼부부는 나이무관이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를 지칭합니다.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나이무관,혼인기간7년 이내, 2023년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지원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방문접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혜택과 장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
경상남도에 있는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밀양시, 양산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사업의 성공 사례와 청년들의 경험 공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룬 청년들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도내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 절차를 따라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남바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