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제외 대상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마치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 경남도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군(의령,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지역 100㎡ 이하)이고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
⦁ 대출 이자 납입금에 대해 반기 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최장 5년까지 지원합니다.
⦁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지원제외 됩니다.
⦁ 1가구 다주택자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 기간에 지원받은 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건축주택과 청년 주택 파트(☎211-4374) 또는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 군 | 연락처 | 시 · 군 | 연락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 225 - 4223 | 김해시 공동주택과 | 330 - 4315 |
진주시 주택 경관과 | 749 - 8907 | 밀양시 건축과 | 359 - 5389 |
통영시 건축과 | 650 - 5745 | 거제시 건축과 | 639 - 4677 |
사천시 건축과 | 831 - 3218 | 양산시 공동주택과 | 392 - 3024 |
함안군 혁신 전략담당관 | 580 - 2543 | 남해군 핵심 전략 추진단 | 860 - 8840 |
창녕군 미래전략 추진단 | 530 -2094 | 산청구 전략사업담당관 | 970 - 8973 |
마치며...
신혼부부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