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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대상 확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by 아르미르 2024. 4. 16.

 

[장애인 청년의 자립을 위한 혜택의 확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자립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2년 만기 시에는 약 5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일반적인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인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목차]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대상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내용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방법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적립금 지급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만기해지 지급신청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중도해지 지급신청

▶ 장애인 누림통장 유의사항

▶ 문의처

▶ 마치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거주지 :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2) 연령 : 19세~23세(2001년생 ~ 2005년생 해당)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3) 장애정도 :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내용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가입자적립금 + 경기도·시군지원금 + 이자)

 

1) 지원기간 : 2년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2)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납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1만 원 단위 입금, 입금액 자율 납부

 

3) 경기도 : 가입자의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됩니다.

※ 예)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적립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4월 5일 (금) ~ 4월 30일 (화)까지이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2) 신청인 : 본인 혹은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제출 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보호자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신청 자격 자가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증명) 각 1부

 

2024년 누림통장 신청서식.pdf
0.12MB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적립금 지급

1) 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

① 교육 1회 필수 이수하셔야 하며, 미 이수시 지원금 미지급됩니다.

※ 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추후 개별 안내됩니다.

② 중도해지(관외 전출, 기타사유 등) 시 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③ 특별 중도해지(사망)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만기해지 지급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자

⦁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시설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 가능합니다.

⦁ 만기시점 도래시 해지방법은 개별 안내됩니다.

 

3)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시·군 확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 지급 받을 통장(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중도해지 지급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자

⦁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시설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 지급 받을 통장(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장애인 누림통장 유의사항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최대 10만원 입금가능 하며, 미입금 시 추가 입금 불가합니다. (자동이체 권장)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누림센터 1544-6395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카카오톡 채널

 

 

마치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확대는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